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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11090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장단군 B 전 1091평(이하 ‘이 사건 제1-1 사정토지’라 한다), C 전 814평(이하 ‘이 사건 제1-2 사정토지’라 한다), D 전 686평(이하 ‘이 사건 제1-3 사정토지’라 한다), E 전 1482평(이하 ‘이 사건 제1-4 사정토지’라 한다), F 전 285평(이하 ‘이 사건 제1-5 사정토지’라 한다), G 전 267평(이하 ‘이 사건 제1-6 사정토지’라 한다), H 답 479평(이하 ‘이 사건 제1-7 사정토지’라 한다), I 전 1170평(이하 ‘이 사건 제1-8 사정토지’라 한다), J 전 1519평(이하 ‘이 사건 제1-9 사정토지’라 한다), K 답 428평(이하 ‘이 사건 제1-10 사정토지’라 한다), L 대 293평(이하 ‘이 사건 제1-11 사정토지’라 한다), M 대 110평(이하 ‘이 사건 제1-12 사정토지’라 한다), N 전 2226평(이하 ‘이 사건 제1-13 사정토지’라 한다), O 전 614평(이하 ‘이 사건 제1-14 사정토지’라 한다), P 전 108평(이하 ‘이 사건 제1-15 사정토지’이 한다) 이 사건 제1의 각 사정토지 중 이 사건 1-5와 1-14 토지는 사정년월일이 일본국 연호 대정(大正) 3년(1914). 11. 20,이고, 1-15 토지는 대정 3년(1914). 11. 2.이며, 그 외 토지는 대정 2년(1913). 11. 20.이다 ,

Q 전 1017평(이하 ‘이 사건 제4-1 사정토지’라 한다), R 답 1815평(이하 ‘이 사건 제4-2 사정토지’라 한다), S 전 2222평(이하 ‘이 사건 제4-3 사정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4-1, 2, 3 사정토지는 사정년월일이 대정 2년(1913). 11. 20.이다.

경기 장단군 T 전 1153평(이하 ‘이 사건 제3 사정토지’이라 한다) 사정년월일이 대정 2년(1913). 6. 15.이다.

은 U에 주소를 둔 V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장단군 W 임야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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