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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나6013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D 토지(이하 파주시 E리 소재 토지는 E리 및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미등기로 토지대장상에만 등록되어 있었는데, 2006. 12. 1. D 전 8,615㎡(2,606평)로 지적복구되었다.

위 D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은 ‘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F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G 전 2,939㎡와 H 답 215㎡는 F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3531)이 2008. 6. 12. 무렵 확정되었다.

다. 당시 그 결정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의 조부인 I이 G 전 889평과 H 답 65평에 대하여 1948.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F가 1982년경 소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으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는 복구하였으나,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되기 전인 D 토지와 J 토지로만 복구되고 위 분할 후 토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적도 등은 없는 점, D 토지나 J 토지는 전체적으로 그 상태나 가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며, 동 토지에 대하여 F 외에는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어 보이는 점 서기 1948년 2월 20일 차대금 : 삼천팔백 (비고 : 단위는 판독 어려움) 서울지방심리원 장단등기소 1948. 3. 12. 수부제 504호 매도인 Y, 장단군 AA 매수인 V, 장단군 W 부동산의 표시 : 장단군 C 전 762평 등기제 진행 제209호 서기료 금 10엔, 사법서사 X

라. 원고가 제출한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D 토지는 2008. 8. 5. B 전 3,444㎡, AB 전 2,232㎡, G 전 2,939㎡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가 이루어졌는데, B, AB 토지는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았고, G 토지는 I으로 소유자가 복구되었다.

위 매도증서 상의 C 전 2,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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