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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합512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5,07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 주식회사 B’로, ‘채무자 C’은 ‘피고 C’으로, ‘채무자 D’은 ‘피고 D’으로, ‘채무자 E’은 ‘E’으로 본다.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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