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28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 A’으로 ‘채무자 B’은 ‘소외 B’으로, ‘채무자들’은 ‘피고 A 및 소외 B’으로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