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지제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 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춰 선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GLC220 승용 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44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1:27 경 평택시 J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