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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1 2018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도로를 삼성단지 쪽에서 지제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함께 타 있던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23:08 경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 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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