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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21:45 경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편도 3 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원 주교 오거리 방면에서 평 원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1 차로에는 피해자 F(54 세) 이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과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6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순 번 29)

1. 사고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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