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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7고단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0. 21:1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한의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동부 교 방면에서 ‘ 홈 플러스’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 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동부 교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우측으로 밀려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9 세) 운전의 I BMW X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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