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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92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 제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92』 피고인은 2016. 1. 22. 22:00 경 부산 북구 C 빌라 107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 2개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5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3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14. 20: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110』 피고인은 2016. 3. 12. 20:00 경 부산 북구 E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큰방에 설치된 방범 창살 1개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상당이 든 돼지 저금통 및 철제 통 속에 들어 있던 동전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21 면, 77 면, 213 면), 각 발생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2016 고단 2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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