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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8:47 경부터 같은 날 18:58 경까지 사이 서울 구 C 제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 창살을 떼어 낸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점, 반지 1점, 귀걸이 1점, 현금 18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 장, 합계 1만 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재물들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3. 25. 19:40 경 서울 구 로 - 빌 제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그 곳 방범 창살을 부러뜨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1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 E,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일몰시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피해자 F 절도 사건의 피해 품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순 번 74),

1. 각 채 증 물 현황, 각 감정서

1. 각 녹취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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