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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15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7. 10:00경부터 12:47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R아파트 103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BS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 방향 창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살을 젖혀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커플링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아파트 103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BT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 방향 창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살을 젖혀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CCTV 캡처 영상, 피해자들 아파트 방범창살 사진, 피의자 수법원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현재지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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