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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56
변호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 및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건소 공무원인 B을 통하여 H의 처 I이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H에게 적극 돈을 요구하여 H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H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여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향후 계약기간 연장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A과 함께 H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여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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