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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357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피고인이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H와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H에게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도움만 주었을 뿐 H와 수령한 보상금을 나누어 가진 적도 없고 위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분묘 발굴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I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하여 H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전에는 H과 I은 서로 전혀 모르던 사이였던 사실, ②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H가 분묘 발굴로 보상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돈을 갚는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H를 소개받았고 H에게 무연고 분묘를 지정해 주었다.”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H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도망간 H의 처로부터 2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다. 자신이 I에게 H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H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I의 위 진술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이 H가 I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였고, 2013. 7. 4. H가 보상금을 받을 성명불상자의 분묘 3기를 발굴하는 현장에도 H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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