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병원에서 H의 처 I에게 간호사 자격증이 있음을 알고 H에게 ‘현재 정읍시 보건소에서 간호사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읍시 보건소 J계장 B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형수님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도록 해 주고, 향후 정규 지방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위 B에게 인사비로 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 5.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사단법인 L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2. 7.경까지 정읍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J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정읍시 M면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당시 정읍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관련하여 그 무렵 위 A으로부터 위 I의 채용을 부탁받고서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그 무렵 I은 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N건물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위 I의 채용 및 향후 계약기간 연장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표 사본, 통장 사본, 간호사 면허증 사본, 영수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 녹취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