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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정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보건소 보건 정책과 감염병관리 팀 방역 관련 담당자로 8 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위 팀의 팀장으로 6 급 공무원이고, E는 위 팀의 운전 직으로 7 급 공무원이며, 피고인은 2017. 3. 2.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위 팀에서 방역 업무를 한 기간제 근로자이다.

E는 2017. 7. 중순경 B, D에게 ‘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 일씩 근무한 것으로 하여 휴가를 보내주자’ 고 제안하고 B, D은 이에 동의를 하고, 그 무렵 기간제 근로 자인 피고인 또한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2 일씩 출근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 자인 피고인이 근무한 것처럼 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E, D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8. ~9. 사이 7~8 월 사이 2 일 결근하였음에도 모두 출근한 것처럼 7월과 8월 출근부와 근무상황 부에 서명을 하고, B, E, D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마치 위 기간제 근로 자인 피고인이 7월과 8월에 결근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 C 보건소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은 268,696원( 부 당 수급한 결근 일당, 유급 주 ㆍ 월차 수당 및 간식 비 포함)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 보건소 근무상황 부 사본 첨부 보고), 방역 소독기간제 근무상황 부, 내사보고( 출근부 첨부 보고), 방역 소독기간제 근로자 출근부, 수하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지출 결의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보고), 2017년 7월 및 8월 방역 소독 기간제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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