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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42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노동조합 G 분회장으로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노조 버스본부 전북지부의 파업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주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전주시청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 등을 폭행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시청 청사 방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F노동조합 버스본부 전북지부의 파업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주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전주시청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 등을 폭행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시청 청사 방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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