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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소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필지 일부의 임차인으로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 위 필지의 A 소유 부분 중 140㎡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필지 일부의 소유자로로서, 임차인인 B과 공모하여,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 위 필지의 중 140㎡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졌음을 사후에 확인하고 A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형질변경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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