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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26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인 일반철골 구조의 494㎡의 온실 1동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후 B에게 임대하여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농산물보관창고인 일반철골 구조의 96㎡ 창고 1동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2014. 10.경 창고용지인 남양주시 D, E 중 470㎡ 상당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4. 10.경 경량판넬 구조의 6㎡ 상당의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A로부터 동식물관련시설인 일반철골 구조의 494㎡ 상당의 온실 1동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에 임차하여 택배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및 현황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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