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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41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4. 5. 31.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49.5㎡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C에게 유아용품 보관 창고로 임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나. 2014. 6. 15.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249.55㎡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D에게 의류보관 창고로 임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다. 2013. 10. 20.경 남양주시 B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200.05㎡를창고시설로 변경하여 용도변경하고, 철골조로 49.5㎡ 상당의 창고와 경량판넬조 6㎡ 상당의 화장실을 각 증축하고, 200㎡ 상당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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