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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부터 휴대전화 채팅 응용 프로그램인 ‘B’ 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4세) 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전화 및 SNS 등을 수회 주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D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생일 선물로 돈을 15만 원만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2017. 8. 11. 10:15 경 피해자에게 “ 첫 경험 없지 ”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 임신 안되게, 콘돔 낌 되지, 처음인데 아프지 않케할께, 술 한잔 하자 구 너 잘 때 아빠가 꼬셔서, 아빠가 너 첫 남자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 받고도 성관계를 거절하자 2017. 8. 28. 16:30 경 피해자에게 “ 친구 알아보고 있나 ,

몸 파는 애 말고, 30만 원 작은가

50으로 알아볼래

“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 사혐 조 요청서

1. D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할 친구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권유한 것으로서 그 대화내용에서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등 아동 성 매수의사의 진지성이나 구체성, 적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을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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