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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 03:00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에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7세 )에게 “ 시간당 5만원을 줄 테니 조건만 남을 하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에서 만나자” 는 성매매 권유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문자를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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