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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2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4. 11.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에서 아동 청소년인 E( 여, 16세 )에게 “ 성매매를 하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벌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

밖에 있는 자동차를 타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E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3. 19. 20:0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I 승용차에 태워 남양주 화도읍 차 산리 풋살 경기장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 성매매를 해서 돈을 나눠 갖자. 이 씨발 년 아, 말 제대로 안 하면 땅에 묻어 버린다.

머리만 남겨 놓고 땅에 묻어 버리고 때린다.

”라고 말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 왜 대답 안하냐.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 성매매를 하겠다.

” 는 대답을 들은 이후인 2015. 3. 19. 22:30 경 J 시장 인근에 있는 ‘K ’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L’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13 만 원에 1 시간 가능하다.

” 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 성매매 대금은 만나서 정하겠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 받고, 피해자에게 “ 갈색 잠바 입은 사람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남성을 만나는 척 하다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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