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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59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6. 경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에서 C( 가명, 여, 17세 )에게 접근하여, “ 고 딩이 심 ”, “C 한번 따먹는데 얼마 ”, “ 옷 사 주고 그럼 되나 ”, “ 보통 10에서 15 정도 하더라

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청소년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 임에도 피해자를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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