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 보성군 C에 견사를 설치하고 개를 사육해오던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위 C에서 이주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번 토지(이하 '순천시 D'를 생략하고 지번인 ‘E, F, G, H, I, J’만으로 칭하거나, ‘이 사건 토지’로 통칭한다)에서 개, 소, 염소 등을 사육해오던 중 ① 2004. 순천시에 축산업 등록(사업장 명칭: K, 소재지: E, 축종: 한우, 가축사육시설: 2동 429.0㎡)을 하고, ② 2007. 12. 14. E, G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7번 건물(이하 ‘우사 및 우분뇨 퇴비사’라고만 한다)을, I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8번 건물(이하 ‘견분뇨 퇴비사’라고만 한다)을 각 신축하고, ③ 2008. 1. 22. 순천시에 다음과 같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신고번호: L)를 하여 같은 달 23.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았다.
소재지 배출시설내역 처리시설내역 비고 시설명 규모(㎡) 수량 시설명 저장용량 면적 수량 E, G 소사육 시설 204 1 퇴비사(소) 218.7㎥ 121.5㎡x1.8m 1 소 17두 개 85두 퇴비저장실(소) 145.8㎥ 81.0㎡x1.8m 1 I 개사육 시설 12 4 퇴비사(개) 115.128㎥ 63.96㎡x1.8m 1 3.8 1 10 1 퇴비저장실(개) 57.564㎥ 31.98㎡x1.8m 1 2 1 11 2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내역>
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지상에는 우사, 우분뇨 퇴비사, 견분뇨 퇴비사뿐만 아니라 ① 창고 30.53㎡(E 지상), ② 염소막사 27.95㎡(F 지상), ③ 관리사 18.2㎡(G 지상), ④ 다용도실 5.8㎡(H 지상), ⑤ 견사 9동 면적 합계 85.8㎡ 및 창고 2동 면적 합계 199.68㎡(I 지상) 등이 건축되어 있었다
이하'창고, 염소막사, 관리사, 다용도실, 견사라고만 한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중 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