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전남 보성군 C 토지 지상에 축사를 건축하여 개를 사육하여 오던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U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전남 보성군 C 토지가 포함되어 위 장소에서 개를 사육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이하 ‘순천시 D’를 생략하고 지번인 ‘E, F, G, H, I, J’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개, 소, 염소 등을 사육하여 오던 중, ① 2014. 12.경 순천시장에게 구 축산법(2007. 4. 11. 법률 제8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사업장 명칭: K, 소재지: E 토지, 축종: 한우, 가축사육시설: 2동 429.0㎡)을 하였고, ② 2007. 12.경 E, G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축사(아래 소사육 시설 204㎡, 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 및 퇴비사(아래 소사육 가축분뇨 처리시설 121.5㎡, 81.0㎡의 합계 202.5㎡, 이하 ‘이 사건 우분뇨 퇴비사’라 한다)를, I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순번 8 기재 퇴비사(아래 개사육 가축분뇨 처리시설 63.96㎡, 31.98㎡의 합계 95.94㎡, 이하 ‘이 사건 견분뇨 퇴비사’라 한다)를 각 신축하였으며, ③ 2008. 1. 22. 순천시장에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신고번호: L)를 하였고, 2008. 1. 23.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았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내역>소재지 배출시설내역 처리시설내역 비고 시설명 규모(㎡) 수량 시설명 저장용량 면적 수량 E, G 소사육 시설 204 1 퇴비사(소) 218.7㎥ 121.5㎡x1.8m 1 소 17두 개 85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