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2. 21. 전북 고창군 BI, BJ(이하 ‘제1토지’, ‘제2토지’라 한다) 지상 한우사육시설 1,950㎡ 및 한우사육시설 2,355㎡에 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을나제3호증 5면). 보조참가인은 2006. 2. 28. 피고로부터 제1토지 지상 우사 1,500㎡ 및 퇴비사 180㎡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완공하여 2006. 10.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축사’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2010. 10. 19. 피고로부터 제1, 2토지 지상 우사 2,355㎡, 퇴비사 270㎡, 창고 251.2㎡의 건축허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2010. 11. 10.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공사를 하지는 않았다.
보조참가인은 2017. 4. 26. 피고로부터 위 퇴비사 270.2㎡의 면적을 473.2㎡로, 위 창고 251.2㎡의 면적을 314㎡로 늘리고, 위 우사 2,355㎡의 위치를 남쪽으로 30m 이동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공사를 시작하여 약 80%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축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조참가인은 이 법원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90일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