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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1 2019누135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2. 21. 전북 고창군 BI, BJ(이하 ‘제1토지’, ‘제2토지’라 한다) 지상 한우사육시설 1,950㎡ 및 한우사육시설 2,355㎡에 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을나제3호증 5면). 보조참가인은 2006. 2. 28. 피고로부터 제1토지 지상 우사 1,500㎡ 및 퇴비사 180㎡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완공하여 2006. 10.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축사’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2010. 10. 19. 피고로부터 제1, 2토지 지상 우사 2,355㎡, 퇴비사 270㎡, 창고 251.2㎡의 건축허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2010. 11. 10.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공사를 하지는 않았다.

보조참가인은 2017. 4. 26. 피고로부터 위 퇴비사 270.2㎡의 면적을 473.2㎡로, 위 창고 251.2㎡의 면적을 314㎡로 늘리고, 위 우사 2,355㎡의 위치를 남쪽으로 30m 이동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공사를 시작하여 약 80%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축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조참가인은 이 법원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90일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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