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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102517
가축사육시설증축 및 축종변경불허가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축종변경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3. 충남 예산군 B 지상에 있는 우사 517.5㎡, 퇴비사 103.5㎡, 합계 621㎡의 동식물관련시설(1동 축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9. 6. 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9. 8.경 소사육시설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6. 23. 충남 예산군 C 지상에 있는 우사 630㎡, 퇴비사 90㎡, 합계 720㎡의 동식물관련시설(2동 축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1. 11.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달 소사육시설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이하 위 각 축사를 ‘이 사건 축사’라 한다) 한우 1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5. 27. 위 B 소재 가축사육시설 2동 1,147.5㎡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내용의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3. 이 사건 축사(전체 면적 1,341㎡)를 486,150,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대화할 계획으로 피고에게 정부지원의 보조금 및 융자금 388,920,000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경영현황(현재)란에 "축종: 육계, 총 사육두수: 40,000"으로 기재하였고 공사계획면적은 1,341㎡로 각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5. 원고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총 사업비 486,150,000원 중 30%인 145,840,000원은 국비 보조로, 50%인 243,075,000원은 융자로 각 지원하고, 나머지 20%인 97,230,000원 자비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20. 주식회사 홍성축산과 총 공사금액을 486,150,000원, 착공년월일 2015. 5. 20. 준공년월일 2015. 7. 30.로 하여 이 사건 축사 1,341㎡를 계사로 개축하는 내용의 축사시설 설치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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