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9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3』 피고인 B은 C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 A는 D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수억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A는 배서 후 이를 제3자로부터 할인받아 피고인 B에게 입금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운영의 C의 당기순이익이 2016년 4억 6,283만원에서 2017년 2,396만원으로 급감하였고, 2018. 1. 1.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경정으로 피고인 B은 총 3억 6,27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이미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등 돌려막기 형식의 어음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2018년경 융통어음을 발행할 당시에는 그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융통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8. 4. 5.경 94,720,000원의 어음(E)을 발행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면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해주겠다. 실제 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된 어음이다.'고 거짓말한 후 2018. 4. 6.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 할인금 86,65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2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072,720원 상당의 어음 10장을 할인하여 824,986,000원 상당의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합88』-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