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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3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유류 보관 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인천에서 해상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은 평택시 G에서 유창 청소 업 선박의 유창( 배 안에 기름을 싣는 방) 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발행 받아 이를 할인하여 부족한 사업자금과 기존에 사용하였다가 변제기가 도래하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융통어음 결제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0. 14.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경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F은 대형 선박을 8 대나 소유한 건실한 회사이니 주식회사 F 발행 어음을 할인해 달라, 만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었고, 주식회사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어음 할인을 통해 기존 발행한 어음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전부터 주식회사 F의 융통어음을 빌려 할인 받은 적도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으로 그 어음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어음 변제기에 그 어음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융통어음( 액면 금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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