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67』 피고인 A는 2012.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H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음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돈을 받을 거래업체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8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57』 피고인들은 2009.경부터 피고인 A가 F회사 대표자인 H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피고인 B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할인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한 후 그 어음에 대한 어음금은 또 다른 융통어음을 발행,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인하여 갚아나가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족한 회사운영자금 등을 조달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어음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어음을 발행, 할인하여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11.경 지급기일이 2012. 4. 1, 액면금 1,560만원인 F회사 대표 H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