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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7: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역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관절후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및 인공관절 해리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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