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주택가 이면도로를 사동정비단지 쪽에서 초당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5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