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4:3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광민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4분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04: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