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1 2016고단1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01:50경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청춘로켓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19-2 창포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19-2 창포다리 앞 도로를 남산교 쪽에서 강릉의료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된 속도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남대천 고수부지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C(24세)에게 수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