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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0:2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광탄삼거리 쪽에서 광탄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2세), 피해자 F(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2명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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