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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25 2013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진서면 격포리에 있는 ‘작도마을회관’ 앞 도로를 ‘곰소’ 쪽에서 ‘격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83.6km로 과속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앞지르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9,901,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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