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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08 2017가단11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9.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 28.까지 40,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파래를 공급하되 원고가 먼저 40,500,000원을 선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위 선대금에서 그때까지 공급한 파래 대금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파래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선대금의 반환으로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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