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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8 2016가합1202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2016. 5. 24.자 물품공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6. 5. 24. 원고가 생산한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모델명 889H, 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 한다

) 500대를 2016. 5. 26.까지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KT링커스(이하 ‘KT링커스’라 한다

) 서부물류센터 B동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대금 40,500,000원(= 1대 당 가격 81,000원 500대)]. 2)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대금 40,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청소기 500대를 KT링커스 서부물류센터 B동으로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2016. 6. 16.자 물품공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6. 6. 16.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청소기 500대를 2016. 6. 17.까지 피고가 지정한 KT링커스 서부물류센터 B동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대금 40,500,000원(= 1대 당 가격 81,000원 500대)]. 2)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대금 40,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청소기 500대를 KT 링커스 서부물류센터 B동으로 공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2016. 7. 18.자 물품공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6. 7. 18.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청소기 1,000대를 2016. 7. 19.까지 피고가 지정한 KT링커스 서부물류센터 B동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78,000,000원(= 1대 당 가격 78,000원 1,000대)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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