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2014누11598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665(2014.10.02)

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실경작자로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양도토지의 면적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창원)2014누115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665 판결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