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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19고단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건물 관리 소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라는 사람이 서울 B에 있는 건물 관리 소장인데 그분이 관리소장을 그만두고 본사로 들어가니 우리가 대신 건물 관리직에 들어가자. 그러려면 D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하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1,000만 원을 보태서 D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D 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관리직 취업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채무 변제 명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광진구 주상 복합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경 파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서울 광진구에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데 내가 추천한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소개비를 받는다.

약 20억 원 상당의 소개비가 한 달 뒤에 나오니 돈이 나오면 이전 차용금에 이자 등을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 1 항과 같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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