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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피해자 C에게 자신을 M&A 전문가로 칭하면서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라는 주식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다. 위 회사를 인수하러 가기 위해 회장을 만나러가야 하는데 저녁식사 대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할 자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회사를 인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회사를 인수하여 그 변제할 금원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외에 2010. 7. 21.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상가에서 물건을 가져온 후 그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예정이다. 위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그 부동산의 감정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물건을 판매하여 일주일 후에 전에 빌린 200만 원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건을 공급받거나 판매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 위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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