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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5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 주변에 땅을 사놓았는데 잔금을 급히 치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6개월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의정부 땅을 직접 사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사업은 적자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에 위 금원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1.경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영업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아줄 것이고 이자는 월 2부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사업은 적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에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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