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28]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농협서산시지부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 내가 중개하는 부동산 소개비가 며칠 후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개하려고 하는 부동산 소개비를 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이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3]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G 등과 매수인 (주)경산씨앤엘 사이의 서산시 H, I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J이 등록한 ‘K부동산’의 상호를 사용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5. 서산시 L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수증,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매매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지주작업등의 제반 소요경비로 지출하였기에 귀사와의 사전합의에 따라 청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