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두1852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2313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등 참조). 또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논 디알엠 음원[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음원(Non 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으로, 이하 'Non-DRM'이라 한다] 상품의 가격과 규격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있어야만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출시가 가져오는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이 사건 합의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면 출시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경쟁제한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를 한 이유는 엠알[월간 사용(Monthly Rental) 음원으로, 이하 'MR'이라 한다] 상품 등 기존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MR 상품의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도 이 사건 합의 내용에 포함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은 MR 상품에 관하여도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심사보고서에는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하 'KTF'라 한다)의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일부와 함께 '합병 전 KTF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합병 후 존속회사인 원고의 위반 전력으로 보아 합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가중사유로 삼은 데에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합병된 KTF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원고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중사유로 삼는 위반 전력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2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