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노509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 B 피고인 A, B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로 개정 징수규정에 따른 Non-DRM 상품 출시를 위한 협의에 참여하였을 뿐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Non-DRM 상품의 가격, 곡수와 복합상품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MR 상품의 가격 등’을 합의하지 않았다.

위 협의로 인하여 Non-DRM 상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었고, 막대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므로 위 협의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 E 이 사건 합의는 음악서비스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이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 D은 음원권자로서 음원 제작 및 유통업만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 E는 음원권자인 피고인 D의 대표이사였을 뿐이므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음악서비스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인 이 사건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D: 각 벌금 1억 원, 피고인 B, E: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Z, AC와 함께 ‘Non-DRM 상품의 가격, 곡수와 복합상품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MR 상품의 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들에게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Non-DRM 상품의 출시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문화체육관광부가 Non-DRM 상품의 구성이나 가격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정할 것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