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란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4쪽 일곱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C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 경과 피고는 2016. 11. 2.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해임하고, 자신을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1인 주주로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C는 2016. 11. 4. 피고의 소집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 H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 G, H가 이사로 참석한 이사회에서 1주의 금액이 5,000원인 보통주식 140,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신주발행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19. C를 상대로 '피고, G, H를 이사로 선임한 각 주주총회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하므로, 위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이 참석하여 2016. 11. 4.개최한 이사회에서 한 신주발행결의 역시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1559)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4125).』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C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 지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