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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8 2016가합8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가.

피고가 2015. 12. 15.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를 사내이사로, F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 24. 실험기자재, 화공약품의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은 총 5,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은 10,0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주명부를 보면, 설립 당시에는 C이 2,250주(45%), 원고가 2,000주(40%), G가 750주(15%)를 각 보유하였다가, 이후 H이 G로부터 위 75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은 H에게 위 750주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을 상대로 주식반환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2543호)를 제기하여 위 750주의 소유권이 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의 청구를 하였고, H은 2014. 5. 20. 제1심 변론준비기일에서 C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5. 12. 4. 원고에게 2015. 12.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그 우편물은 2015. 12. 16.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15. C, H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C, E, D를 이사로, F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5. 임시주주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5. 24. 원고에게 임원(이사 3명, 감사 1명) 선출을 위하여 2016. 6.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상법 제382조의 2(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8. C의 대리인 I, 원고의 대리인 J, K, L가 참석한 가운데 C의 사회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C은 원고의 집중투표 요구를 주주총회 안건에 회부한 후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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