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어 고종사촌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3.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원 영통 아파트를 처분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4. 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기존 3,000만 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관계, 금액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