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4.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 감귤 농장 2만평이 있고, 부천에서 건강식품 대리점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광명에 대리점을 새로 개설하려고 한다. 그 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2%의 이자(80만 원)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에 감귤 농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4. 인천 부평에 있는 피고인들의 건강식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설 대목에 귤을 팔면 많은 돈이 생기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 준 4,000만 원까지 2011. 2. 14.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7. 인천 부평에 있는 피고인들의 건강식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1. 2. 14.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피고인들은 감귤농장을 소유하였다는 점을 말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