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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30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Y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사이로 2012. 5.경부터 남양주시 MF 상가 건물 ‘MG호, MH호, MI호’에서 ‘MJ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던 중 은행 대출 이자와 운영경비 등이 매달 약 1억 원 발생함에도 매출은 부진한 탓에 자금압박이 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M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8.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MC에게 ‘사우나 내 부황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 줘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새로 들어올 부황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7.경 서울 강동구 MK에 있는 ML에서, 피해자 MD에게 ‘MM에 있는 MN 사우나에 들어갈 기름값이 없다. 기름값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3,62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의 보일러 전기 공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겨울 장사를 해 벌게 되는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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